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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범위 간단 요약

 

산재보험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산재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입니다. 개인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무탈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게 되면 그 결과로 생기는 병원 진료비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덜 수 있는데, 이런 산재보험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 있어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를 입게 되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등의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각 급여 내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보험급여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인 평균임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전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이나 감봉 기간, 직위해제 기간, 대기발령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1.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에는 최저보상 기준 금액이 있는데,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않아 중증 요양 상태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것인데, 공단에 중증요양 상태 등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중증요양 상태 등급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인데, 장해 등급에 따라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은 1급 ~ 14급까지 있으며, 제1급의 장해보상연금은 329일분이고, 제7급의 장해보상연금은 138일분으로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병급여는 근로자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및 간병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합니다.

 

 

3. 유족급여와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유족급여가 있는데, 지급 방법은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권자가 원한다면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 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장의비 제도도 있습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를 고려하여 최저, 최고비를 정하여 일정액의 장의비를 보장해 줍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장의비 최고 고시금액은 15,554,290원이고 최저 고시금액은 11,097,760원입니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다면 좋겠지만, 모든 사고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상 부상 혹은 재해를 입게 되면 당사자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충격이 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이나 간병인 보험, 상조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어도 모든 근로자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산재보험 급여 내용을 한 번쯤 챙겨보셨다가 필요하신 경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필요에 따라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직장 생활하시는 동안 무탈하시기 바라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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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몸소 체험하고 정리해놓은 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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