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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표지판으로 등급 확인하기

 

평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나 공기 중에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물질인 먼지들이 있는데, 이 먼지들은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먼지보다도 작은 것으로 머리카락 지름의 약 1/5 ~ 1/7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작은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먼지는 머리카락 지름과 비슷한 크기라 우리 신체가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는데,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머리카락 지름보다도 너무 작다 보니 우리 몸이 거르지 못하고 호흡기를 통해 폐 등으로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가서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요즘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 등급으로 분류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운행 제한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오늘은 소유하신 차량의 등급을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운행제한은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다르게 관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5등급 차랴에 대해 상시로 운행제한을 하고 있고,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량이 비교적 많은 12월 ~ 다음 해 3월 동안은 특별히 더 운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비상시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적발 시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장치 부착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유예 승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의 양에 따라 운행이 탄력적인 면도 있어서 고농도 비상저감 발령과 해제가 바뀔 수도 있는데, 5등급 차량을 운행 중이신 분이라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SNS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자동차 운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른 대비로 본인의 소유차량의 등급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찾아들어갑니다.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배출가스 등급제" 메뉴 아래에 "소유 차량 등급 조회"와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본인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 당시의 제출 허용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산정된 등급은 자동차의 관리 정도나 차량의 사용 기간, 자동차 종합 검사 등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 차량 등급 조회는 홈페이지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신 후 조회하시면 차량 상세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간단히 등급 조회를 하시려면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소유 차량 등급 조회 화면에서 "개인"을 눌러보시면 차량번호 혹은 차대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돋보기 그림을 누르신 후, 휴대폰 인증 과정만 거치면 본인 차량의 등급이 나오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표지판은 차량의 본네트 안쪽이나 엔진 후드 위에 부착되어 있는데,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시면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배출 가스 표지판이 훼손되어 있거나 없다면 자동차 제작사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표지판에 있는 인증번호를 적어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는데 유예 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스, 경유로 운행하는 자동차라면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의 산정은 차량연식이 아닌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이 되고, 배출 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 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소유하신 차량의 등급도 조회하시고, 만약 5등급 차량이라면 고농도 비상 저감 발령에 관한 SNS 안내 서비스를 시청하셔서 안전 운전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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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몸소 체험하고 정리해놓은 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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