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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오늘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은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단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어 대구에서도 도로 위를 운전하시다 보면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를 종종 보셨을거라 생각되는데요, 과태료도 최초 적발 지점인 시, 도에서 1일 1회에 10만원이나 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 아직 노후 경유차를 운행 중이시고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에서 지원하는 2021년 상반기 지원사업은 마감되었으나, 하반기 사업은 7월, 8월경에 공고를 하고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 상반기 지원 사업 내용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한 건설 기계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궁금하시다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5등급 차량이면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또한 노후 자동차라고 해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지원 대상 차량으로써 운행 가능하지만 환경을 위해 조기 폐차를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자동차의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자면 3.5톤 미만의 일반 차량을 조기폐차한다면, 현재 운행 중인 본인의 자동차 기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데 최대 210만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기 폐차 이후 신차를 구매한다면 추가 지원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2021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보시면 2월 16일 ~ 2월 26일로 접수 기간이 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정된 지원금과 많은 신청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용 차량과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지만, 지원 현황은 알 수 없으니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고 조기 폐차할 의향이 있으시면, 일단은 접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2021년 7월 8월에 있을 공고, 접수 예정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등기 우편 접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 접수의 경우는 첨부해서 보내야 할 구비서류들이 몇가지 있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나 시청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추천드리니 참고하세요.
매일 일기예보를 보면서 눈이나 비가 내리는지만 확인하다가 미세먼지의 농도를 먼저 살피는 지금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환경이 나빠진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대기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일로써 경유차 중에서 노후되고 매연 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대구광역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 노후경유차를 운행 중이면서 조기폐차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날짜가 공고될 때까지 시청홈페이지를 관심있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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