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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영구임대주택 서울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조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주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는 것 같지만 모두를 만족하기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니까요.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게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오래도록 주택을 대여해 주는 서울 영구임대주택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수급자, 국가 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반 공급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 임대 주택은 임대 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임대의 목적하에 건설된 공공 건설 임대 주택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주택입니다. 서울 주택 도시 공사와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관리하며, 입주자 대상은 선정 기준표에 따라서 4가지로 배점을 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세대원수 30점, 신청자 연령 25점, 가점 15점으로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선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종합 점수가 동일할 때는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신청자가 우선순위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임대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 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유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등의 신청 요건이 되는 공급 신청자를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입주 자격이 되더라도 자산 요건이 있는데 2017년 총 자산가액 16,70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신청 절차는 7단계입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이 있는 분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입주 신청을 합니다. 2단계로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3단계로 주민센터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신청 내역을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신청 확인서를 줍니다. 그다음으로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로 신청 접수 기간 종료 후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기 순번에 따라 공가가 발생하면 서울 주택 도시 공사나 한국 토지 주택 공사에서 계약 체결을 안내하게 되고 마지막 7단계로 계약 체결 및 영구 임대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에도 있듯이 영구 임대 주택은 신청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청은 인터넷으로 직접 할수가 없고, 신청 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을 하시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담당자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신청 내역과 당첨 여부만 본인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의 영구 임대 주택 단지 목록은 "서울 영구임대주택"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임대주택 상세정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주 지역을 지도에서 눌러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래에 보시면 전체 목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아파트명을 눌러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이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않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이 나가고 공실이 생겼을 때 입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어도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을 언제 할지는 정확하지 않으니 영구임대주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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