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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2022년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보통 질병, 상해 보험은 보험내용, 보험료를 본인이 결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이 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되고 또 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내야만 합니다. 보험료 부담 수준과는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그 적용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출산지원금을 포함하여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의 확대 부분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용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신 및 출산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결재할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권이란 체크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 금액 내에서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한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결재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이용권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재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급금액은 임신 1회에 일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분만 관련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산부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일 혹은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이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출산을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일로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유산일 혹은 사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도 변경되는 임신 출산 지원제도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이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에서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사용기간도 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이용 범위 확대와 지급금 사용기간 연장은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출산예정일이 2022년이신 분은 고민을 하시고 이용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신청을 하면 사용기간이 내년에 출산을 해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즉 이용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바뀐 법이 적용이 되고, 한번 신청하면 취소가 어렵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원래 법이 바뀌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수 없는 일이니 이해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도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항목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확인을 받아 신청을 해야하는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서면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신 후 공단이나 전담 금융기관,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담 금융기관으로는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는 공단 지사, 금융기관, 주민센터, 보건소에 신청서를 지참하실 필요 없이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지 싶은데요, 신청하는데 필요한 임신 출산 확인은 다니시는 산부인과에서 상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회가 점차 고령화가 되고, 출산율은 저조하여 인구는 줄다 보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아닐까 합니다. 내년부터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기존의 지원보다 지급금액, 사용기간, 사용범위가 확대 적용된다고 하니 임산부이시거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은 관심 있게 봐두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뀌는 제도의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하시는 분에게만 적용이 되고, 출산일이 내년이라도 신청일이 올해라면 현재의 지원 범위가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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