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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정리

 

대부분 내집 마련을 할 때 대출 없이 구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른 금리가 만만치 않아 큰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변동금리까지 적용이 되면 상환하는 동안 조마조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고 최장 3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최근년도의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로 현재 기준으로는 3.94억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이거나 신혼 가구라면 연소득 7천만 원까지 기준이 좀 더 확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소유권 이전등기 혹은 입주 예정일 전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인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가 가능한데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형제인 경우라면 계약금, 중도금 등의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에 적합하게 되면 대출 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이 되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이 되는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가 되어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일 기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70㎡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일 겁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대 LTV 70%인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신혼가구는 2.2억 원, 2자녀 이상은 2.6억 원까지 확대 대출이 되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최대 금액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LTV는 Loan To Value ratio 즉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LTV 70%는 주택 가격의 70%까지만 대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LTV 70%가 2억 원이 넘어도 디딤돌 대출은 2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본인의 예상 대출금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환, 소득증빙방법, 소득공제 외 기타 유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포털사이트에서 "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는 주택 담보 대출, 주택 보증, 주택 연금 등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디딤돌 대출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메뉴를 눌러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눌러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신청대상, 신청시기, 대상 주택, 대출한도 외에도 대출상환, 소득증빙방법, 소득공제, 디딤돌 대출 제도 변경, 전입 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에 대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2% ~ 0.7%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확인해 보시고 금리 우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저는 20년도 더 지나버렸지만, 현재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고 대상 조건에 맞으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디딤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 주택에 전입하시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전입과 실거주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시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정보 외에 궁금하신 점은 해당 금융기관인 은행의 각 영업점에서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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