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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정액형 수령액 종신지급방식

 

퇴직을 하고 난 후,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 중에서 다행히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 어르신은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편한 마음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니까요. 국가에서 보증하면서 집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까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국가 보증의 금융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라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주택연금의 장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 이후 평생 동안 거주가 보장되고 연금액이 가감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부부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라도 동일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부부 모두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을 해서,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일정 비율로 세제 감면 혜택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지급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종신 지급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셔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데,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받는 종신 혼합 방식도 가능합니다. 확정 기간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고객이 일정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주택 담보 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 범위 내에 한 번에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대 지급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액으로 지급받는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월지급금 예시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종신토록 지급이 되는 주택연금을 매달 얼마정도 받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신 연령, 주택의 가격 등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정액형 종신지급방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억 원 하는 일반 주택을 신청하는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보면, 50세에 신청을 하면 매달 366천 원을, 80세에 신청을 하면 매달 1,435천 원을 주택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금액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3억 원 하는 주택 소유자가 7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때, 일반주택은 921천 원, 노인복지주택은 799천 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728천 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연령, 주택 가격,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택연금 전용계좌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가 보증하고 종신토록 지급이 되는 주택연금의 또 하나의 장점은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주택연금을 받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의 보호 장치로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에서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전용계좌가 있어서,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여유돈이 있거나, 국민연금 수령만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된다든지, 개인적인 연금이 있어서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은, 내집 마련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집이 있고, 퇴직 등으로 인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노후가 걱정이신 분들은 국가가 보증을 하고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이 연금 형식으로 나오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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