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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혜택 정리 요약

 

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 폐업이나 퇴임 후에 사용하실 퇴직금 같은 목돈 마련을 위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노란 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시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13회 이상만 납부하면 원금 손실은 없으면서 한해에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웬만한 적금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소개할까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주소에도 8899가 있고, 상담가능한 전화번호도 1566-8899이길래  8899의 의미가 궁금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팔팔(88)하게 오랫동안(99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1. 노란우산 공제 제도의 특징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혹은 노령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생활의 안정을 주기 위해 마련된 노란우산 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해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면서 내는 소득세가 부담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을 하면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존에 소득 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니까요. 납입원금의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도 적용이 되며,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하신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2.8%의 비교적 낮은 이자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이나 사업을 재기하기 위한 자금으로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노란우산 가입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라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의 판단 기준은 2016년 시행일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년간 평균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만 소기업으로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제한 업종으로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혹은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3. 노란우산 공제 부금 납부 방법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의 명의로 된 지정 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은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이 해당되고, 우정사업본부와 새마을금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능하고 1만원 단위로 본인의 형편에 맞게 금액을 정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고, 납부부금은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금납부기일 지정일도 본인이 정하실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 노란우산 공제의 해약 및 해약환급금

 

공제에 가입하셨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지를 하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제의 해약 사유는 일반 해약, 간주 해약, 강제해약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대부분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반 해약의 경우에 부금 납부 월수에 따른 해양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제도가 보완되면서 가입한 년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지급이 되는데, 2018년 이후 가입자일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부금납부 월수가 13회 이상이 되어야 최소 납부부금의 100%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금 납부 월수가 61회 이상이 되면 납부부금의 100%에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납부 월수가 많을수록 공제금 이자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노란우산 공제 가입시 좋은 장점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 해약환급금 -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 에 해당되는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으로 해약 과세 표준이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등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매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받기 어려운 높은 이율의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도 해약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실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퇴직금 마련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시라면 공제 부금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형편에 맞게 금액을 정하셔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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