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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자격 정부 혜택 방법 요약
개울을 건널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고, 산을 오를 때 등을 살짝만 밀어주어도 도움이 되듯이,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전세 자금 대출이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신혼집 장만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혹은 결혼 예정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금 대출로서,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리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요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성년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금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대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대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 요건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대출 가능합니다. 자산 또한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기준으로, 2021년도 기준 3.94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에서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대상 주택 & 대출 한도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셨다면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담보물인 대상 주택의 규모도 제한이 있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이하 주택이면서, 대출 접수일 당시에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2.2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매매 혹은 분양 가격 이내,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 이 셋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참고로 LTV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로 LTV 70%은 주택 가격의 70%만큼의 금액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로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혹은 상환기간이 길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조건을 따져서 그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해 준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이 대출 상품이 좋은 이유는 바로 대출 금리가 아닌가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연 1.55% ~ 연 2.10%로 상당히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리하는 대출 상품 중에서 연 1.85% ~ 연 2.40%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비교해 봐도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가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 계약을 체결, 다자녀 가구일 때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부담 비용 &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이 승인이 되고 나면 별도로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른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한다고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 주택 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감정 비용은 기금이 부담을 하는데,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대출 상품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 한도 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상담문의 및 업무 취급 은행
저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짚어드렸는데요, 그 외에 대출 이용기간, 상환 방법, 대출 계약 철회뿐만 아니라 기타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나 이 업무를 취급하는 기금 수탁 은행 지점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무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으로 집에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웃픈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한 15년 전쯤인가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급하게 목돈을 사용하고 어쩌다 보니 빨리 갚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출 이자를 않내서 좋고, 은행한테는 대출 기간보다 빨리 갚으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졌는데, 계약서에 버젓이 적혀 있더군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기간도 적혀 있었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해 버린 거죠. 지금은 중도 상환 수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만, 그때는 많이 속상했었던 제 경험담입니다. 어쨌든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은 직접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한 후 계약서에 싸인 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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