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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금액 주택연금 가입조건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수명은 늘면서 백세시대를 사는 요즘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후대책으로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요즘은 생활하면서 집 하나 장만하기도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어렵게 내 집 마련은 했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 일정한 수입이 꾸준히 없다면 생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은 있는데, 수입이 없기 시작했을 때 노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일찍부터 계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노후대책방법 중에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살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관심있으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주택연금" 혹은 "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신청방법과 예상 연금 조회 등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주택연금의 가입요건과 지급방식 및 예시에 대해서만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수가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어야 하고, 그 대상이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해당되며,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만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연금 가입 주택을 실제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살고 있어야 하는데,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있는 주택은 가입 불가합니다. 기본적인 가입 요건은 이러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이 되었을때 지급방식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종신 지급 방식이 약 6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신 방식은 말 그대로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본인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이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대출상환 방식도 있습니다. 방식도 꼼꼼하게 나뉘어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중에서 오늘은 종신 방식을 선택했을 때 받는 금액과 비교하여 확정 기간 방식도 함께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70세 어른이 3억 원 하는 일반주택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 집이라면, 정액으로 받는 종신지급형일 때 받는 금액은 92만 1천 원입니다. 근데 10년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했을 때는 매월 159만 1천 원을 수령받을 수 있고, 종신지급형에 비해 66만 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하겠죠. 10년이라는 확정기간이 있으니...

 

 

그리고 70세 어른이 3억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을 살펴보면 일반주택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신지급방식으로 72만 8천 원을 정액으로 받습니다. 10년 확정 기간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125만 6천 원을 받으므로서 종신보다는 약 52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고요. 같은 가격대의 거주지라도 일반 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같은 조건일 때 더 많이 받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실수령액에 대한 설명을 위한 예시를 들어 봤는데요, 방식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른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제도로서, 몇 가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집은 내 집이라는 점입니다. 즉, 집의 소유권은 본인의 것이고, 다만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것뿐입니다. 혹시 가입자가 사망 시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 매각 대금보다 크더라도 가입자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 매각 대금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한테 수령된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주택연금 최초 가입 시점부터 조사시점까지 약78,379명이 가입을 했고, 2020년 9월 기준으로 가입 평균 연령이 72세, 평균 월지급금이 102만 원, 평균 주택 가격은 302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 생활하기에 여유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기에는 서로가 부담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드신다면 주택연금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략적인 내용의 주택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입자나 지급방식에 따라 다양하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좀 더 참고하시고, 인터넷 혹은 전화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에 도움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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