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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에 필요한 노후 주택 수리비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노화된 집을 수선하게 되면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집수리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30년도 더 된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대대적인 공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호를 바꾸고, 난방 시설로 도시가스도 설치하면서, 겨울을 훨씬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고, 더 이상 LPG통 들고 나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무척 좋아했던 기억입니다. 이런 저의 작은 기억도 떠오르고 해서,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형편이 어려워 노후된 주택을 수리하지 못한 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참고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지원 기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낡은 집을 수리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가구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거주한다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은 보수 범위에 수선 비용과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에 1회에 한해 수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한도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수범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경보수는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의 마감재 개선,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의 기능 및 설비 개선, 대보수는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을 위한 수선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보수 범위 및 동일 보장 기관 내에서의 수선은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동일하다면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제외
중위소득의 46% 이하에 해당되는 자가가구이더라도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비주택인 경우나 조사기관이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선이 곤란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영구,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를 하시면 주택조사, 대상자 선정, 개보수 공사, 점검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접수 이후 우선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LH에서 주택조사를 합니다. 현장실사를 통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을 19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수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알아보니,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알아본 주거복지정책은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된 자가 주택의 수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살고 계신 주택이 본인 소유이시고, 수선이 필요할 만큼 노후되어 있지만, 수선 비용 마련이 어려우시다면, 주택개량 지원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가구 수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기준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 기준이 적합해야 하니, 일단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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