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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종부세 내기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집 한 채만 가지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꽤 계실 듯합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개인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대해 한번쯤 알아볼 만하다고 생각되어,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편안한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종신토록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좀 더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1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야 한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이신 분도 가능하고, 2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우대 방식의 경우에는 부부 기준으로 1 주택만 가입이 가능한데,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1.5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그 대상이고,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의 경우는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일 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 복합 용도 주택은 종신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뿐만 아니라 확정기간 방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확정기간 방식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3. 주택연금 지급방식 선택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주택연금은 거주 중인 집에서 종신토록 살면서 종신동안 연금을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연금을 얼마 동안,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급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종신 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확정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대 방식은 부부 기준 1.5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가입자 요건 심사, 현장 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을 공사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 요건에 맞게 되면, 공사에서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하고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셔도 좋고, 본인의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신청하는 시점의 주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령액이 정해지는데, 집값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투자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고 좀 더 풍족한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주택연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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