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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요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손실되어 잘 듣지 못하는 노인성 난청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올 수 있는 질환이 아닐까 합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노인성 난청은 보통 50세 이후부터 청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달팽이관과 청각 충주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도 불편해지고 말소리를 인지하는데 필요한 언어 분별력도 감소하다 보니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의심되면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을 찾아 청력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맞추어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인 부담도 크지 않는데, 오늘은 이러한 보청기 급여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청기 지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보청기 판매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협의를 하여 보청기 제도를 개선하여 2020년 7월부터는 좀 더 체계화된 과정에 따라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째,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 보청기센터,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셋째, 보청기 제품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1년 혹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청각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청력이 기본 건강으로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신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청각검사로 보청기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청기 급여를 받으시려면 청력 장애로 인한 보청기의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에 대한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에 보시면, 편측, 양측, 데시벨 기준, 어음명료도, 순음청력역치 등의 용어들은 저처럼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말들이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듣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업소에서 구매를 해야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 혹은 일정 시간의 보청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판매업소에 1인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판매업소에는 청력 검사와 관련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공단에 등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 준수의무 등에 대한 조건을 갖추어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업소를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 그림을 눌러 "등록업소확인"을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가실 수 있고, 아니면 상단 메뉴에 있는 "정책센터"부터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순으로 차근차근 눌러서 들어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업소는 시/도, 시/구/군 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실 수 있고, 여러 보조기기 중에서 보청기를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업소도 등록이 되어야 하지만 보청기 또한 등록된 제품만 지원이 되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단에 등록되어 있어도 폐업 등의 사유로 탈퇴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곳이 등록될 수도 있고, 등록 제품 또한 변동될 수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급여비용은 예전에는 131만원을 단일 금액으로 지급했다면 현재는 보청기 제품 기준액 91만원,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20만원,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후기 적합관리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원씩 실제 적합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지급되는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인 111,00원과 후기 적합관리비용을 받을시 각 회당 5,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화로 인해 어쩔수없이 생기는 노인성 난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어폰 사용 증가나 생활 속 소음공해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난청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러하듯이 평소에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난청이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청력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정확한 소견이 있어야 하고,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 제품과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매해야 급여비용이 지급되니 구매하시기 전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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