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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전세 자금 대출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실수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인재 사고들은 발생하고 나서 들여다보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있었던 고시원 화재 사고도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인데도, 창문이나 스프링클러, 피난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더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고시원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주거 이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하니, 고시원에 거주 중이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출 대상 요건
오늘 소개해 드릴 전세자금 대출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노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상품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2022년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기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을 위한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대출은 갱신도 가능한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전용 면적과 임차 보증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60㎡이하, 임차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호당 대출한도가 5천만 원이지만,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로 전세자금의 100% 이내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4. 대출 금리 및 이용 기간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을 위한 전세 대출의 금리는 1.8%로 입니다. 다만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전세 대출 자금을 이용하신 이후 주택을 취득하시면,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을 위한 대출 상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이유로 고시원이라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이렇게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늘 소개해 드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된 고시원에서 생활하신다면,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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