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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급여 노인 틀니 건강 보험 적용 지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아가 없는데도 그냥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치아가 전혀 없거나 몇 개 밖에 없는 상태로 생활하다 보면, 저작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씹지 않아도 되는 죽 같은 음식밖에 섭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에도 안 좋고, 먹는 즐거움과 그에 따르는 삶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틀니에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노인틀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노인틀니 지원내용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에 대해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틀니뿐만 아니라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 틀니 모두 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의 경우는 7년에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틀니를 다시 제작하게 되시면 비급여로 적용이 되고, 급여 적용을 받아 틀니 제작 치료 중에 치과 병원을 옮기셔도 비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 조금 더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경우에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로 본인 부담률을 감면해 줍니다.

 

 

2. 노인틀니 지원대상

 

노인틀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어르신이 한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7년 이내라도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재제작할 수 있습니다. 틀니를 장착하신 후에는 적응하는 동안 조금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신 이후 무상수리가 가능한데,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3. 지원 절차 및 방법

 

틀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틀니를 시술하신 후에 소급적용을 위한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셔야 되는데, 틀니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른 시술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먼저 치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틀니 제작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으시면, 치과병원에서 직접 전산으로 대신 등록 신청하여 주고, 지자체에서 추후에 승인을 해 줍니다.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7년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적용을 하는데, 시술 전에 급여 신청을 하셔야 하고, 요양급여 총비용의 3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틀니시술 필요에 대한 전문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과 병원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틀니를 제작하는 기간이 꽤 소요되니, 진료받으러 다니시기 편하면서 어르신에게 맞는 진료를 볼 수 있는 치과병원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진료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인틀니가 필요한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더 확대되어, 삶의 질도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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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몸소 체험하고 정리해놓은 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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