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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대상 생계곤란 긴급주거지원 방법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살고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빠져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로 당장 주거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곤란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막상 어려움에 닥쳤을 때는 당황스러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점점 더 곤란에 처할 수도 있는데, 미리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알게 되면 도움을 줄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긴급주거지원 대상
긴급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주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 줍니다. 긴급주거지원을 해주는 위기상황, 위기사유로 간주하는 몇가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1)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않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함께 살아가기가 곤란한 경우 (4) 화재 등의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렵게 된 경우에 긴급주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긴급주거지원 선정 기준
위기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위기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 규모일 때 지원이 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도시 거주일 때는 18,800만원, 중소도시는 11,800만원, 농어촌은 10,1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비가 아닌 주거지원을 받을 경우의 금융 재산 기준은 7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3. 긴급주거지원 내용
위기 상황에 처하고 긴급주거지원의 선정 기준에 적합하다면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거주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1~2인 가구에게는 매월 183,400원, 5~6인 가구일 경우는 320,3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4.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긴급지원을 요청하여도 되고, 주변에 계시는 친척이나 담당공무원 등이 시, 군, 군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요청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위기 사유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면 먼저 지원을 하고, 사후에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당장 필요한 정보는 아닐 수 있지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본인 혹은 주변 사람이 처하게 되었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개략적인 긴급주거지원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비용 등의 좀더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여 상담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콜센터 번호는 129번입니다. 오늘 긴급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를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으니 마이홈 홈페이지도 관심있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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