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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에서 소관 하는 제도로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이끌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당해년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지원이 되는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77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 원을 지급하여 줍니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선정 기준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으면서 가구, 소득,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으로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 40세 이상은 부양 자녀 및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요건은 1억 4천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 요건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절차 방법 및 구비서류

 

별 신청을 안내 받은 경우에는 ARS,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받지 못하셨다면, 인터넷 홈텍스나 서면 신청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하시다면 증거 자료의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르다면 소득 재산 등의 증거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년도 3월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급여를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는데 개별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거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거나 콜센터 126으로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많은 혜택 받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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