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정부지원 대상 고용보험 국비지원 두리누리 사회보험

 

오늘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회보험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인데, 2012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 보험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두리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기가입자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고용보헙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단, 기가입자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두리누리 사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와 종합소득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 규정도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바뀌기 때문에, 현재 반영되는 기준과 종전 규정이 다르듯이, 앞으로도 다를 수 있으니 지원 신청하실 때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하였을 경우에,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서 해당되는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험연도 말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에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라면,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신규가입자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200만 원 기준으로 납부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데,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16,800원, 국민연금에서 7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12,800원, 국민연금에서 7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취업을 하게 된 근로자 분이시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좀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지원 신청을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yagetout

일상생활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몸소 체험하고 정리해놓은 후기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