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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정부 지원 생계자금 생계비 지원자격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든지 더 나아가 만성적 빈곤으로 이어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복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보게 된 정부24의 정책브리핑에서 알게 되었는데,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서 지원하는 위기 사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4) 화재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5)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6)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겨우 7)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8)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위기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한 위기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위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른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거주지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 상담센터나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지원 내용
긴급 복지 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 복지 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에 대해 지원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원을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생계지원은 월4인 기준 1,266,000원이고,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 사회 복지 시설 이용은 월 4인 기준 1,450,500원으로, 지원 대상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듯이, 각 지원 종류별로 지원하는 수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반환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일부 도는 전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적정성 심사 결과로 긴급 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긴급 복지 지원을 받으시려면 거주하시 곳의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문의도 가능한데요, 24시간 긴급 지원 상담일 경우에는 시, 군, 구청으로 연계를 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문의처는 129번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은 받지 않는 일이 가장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안성맞춤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다면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이나 보조금 같은 정보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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