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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확인방법

 

요즘에는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라는 말의 의미가 예전이랑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구름없이 해가 화창하게 떠 있을 때를 보면서 했던 말인데, 이제는 태양과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겨울철이 되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미세먼지 때문에 몇몇 규제들도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일상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이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도로를 달리다보면 "5등급 운행 제한"이라는 표지판이나 카메라를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전국적으로 이러한 운행제한 표시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운행제한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무어보다도 나의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상시 운행제한을 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이 될때, 각 지자체의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입니다. 이때 운행이 제한되는 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당일과 내일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이 되면,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되고, 해당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 합니다.

 

 

2. 운행제한 조건 및 과태료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와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이후, 6개월의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러한 조치를 하지않게 되면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 후에, 위반 챠량으로 적발이 되면,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으로 적발이 된 경우는 1회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최초 1회 적발시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10회까지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급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만 확인되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봅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상단 메뉴에 있는 "배출가스등급제"에 보시면, "소유차량등급조회"가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눌러 보시면, 조회할 차량의 소유 구분으로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개인 소유로 설명을 계속 할께요. "개인"을 눌러 보시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차량번호로 알아보는 것이 훨씬 쉽겠지요. 차량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고 돋보기 그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차량번호에 대한 소유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을 휴대폰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운행 제한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비상 저감조치 운행 제한에 대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본인의 차량 등급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운행 중이신 차량의 연식이 오래 되었거나, 노후 경유차라면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가 20만원으로 꽤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겪으시면 많이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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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몸소 체험하고 정리해놓은 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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