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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취업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방법
여러 작업 현장에서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육체적으로는 치료가 호전되면서도 직장으로의 복귀나 생활에 따른 어려움 등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걱정이 있으신 산재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장례비, 혼례비로 융자금이 필요한 부분을 세분화하여 목적에 맞는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취업안정자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취업안정자금 신청 자격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취업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사람으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인 가구 기준 2022년 중위소득은 4,194,701원입니다. 취업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이유는 1급 ~ 9급의 장해판정자 중에서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에 그 취업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산재근로자의 복귀 후 생활안정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융자 대상의 자격 제한
1급 ~ 9급의 장해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라도 취업안정자금을 받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거나, 보증 조사 및 심사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신용지원을 받은 후에 부정대부 신청이나 용도 외 사용으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 학자금을 2,000만 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취업안정자금을 융자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취업안정자금 융자 조건
취업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연리 1.25%의 낮은 이율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융자기간도 최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상환방식을 선택하신 후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실행이 되면 총 보증기간에 대한 연 0.7%의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는 환급한다고 합니다.
4. 융자 신청 및 접수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취업안정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으시려면 직장 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혹은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융자 일정
취업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수시로 접수를 받고 선발하게 됩니다. 2022년도는 1월 7일 ~ 12월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2022년 12월 22일까지 융자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시행 및 마감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결정은 우편이나 SMS로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는데, 융자 예정자 결정 확인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 수속을 밟으셔야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취업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산재근로자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나라에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여 산업재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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