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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청약 통장 조건 요약
오늘은 기존에 있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시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새롭게 생긴 제도는 아니고, 현시점 기준으로 좋은 혜택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아 한 번 더 강조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신 분이라면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와 우대 이율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입 대상 - 개정 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개정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건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전 개정하기 전인 2018년 7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에 가입했을 경우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로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소득은 3천만 원 이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가능했습니다.
2. 가입 대상 - 개정 후
2019연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는 조건이 좀더 구체적이면서 나이는 30대 중반대로 확대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3. 우대 적용 이자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에 우대이율 1.5%p을 더해서 이율을 적용해 주는 점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서만 우대 이율을 적용해 줍니다.
4.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이 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규정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원금은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가능 기간
오늘 글을 쓰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입 가능 기간이 개정 전후를 포함하여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한 달 하고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번쯤은 알아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러 방면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적인 투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대상 조건만 맞으시면 가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약 기능, 세금우대 혹은 비과세 혜택까지도 볼 수 있으니 급여의 작은 몇% 라도 꾸준히 저금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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