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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우리가 몸이 조금 안 좋을 때는 가까운 병원을 가는데, 한 번에 완쾌가 될 수도 있지만 두세 번 더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을 내방했는데도 간혹 진료비 금액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피부과 진찰을 몇 번 받는 과정에서 같은 진료인 것 같은데, 진료비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진료랑 뭔가 다른 진찰을 받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궁금해서 간호사께 여쭈어 보니 진료비에 가산금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상급 병원으로 갈수록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진료비에 가산금이 있다는 것은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오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프면 이런저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만, 같은 질병으로 반복해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실 때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1. 진찰료

 

병원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진료 항목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진찰료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찰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관찰하고, 청진기로 환자의 몸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환자의 몸을 두드려보거나 손으로 살펴보면서 진단을 하고, 환자에게 직접 증세에 대해 묻고 답을 들어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의사가 가장 먼저 환자에게 하는 행위를 진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초진과 재진

 

진찰은 초진과 재진으로 나뉘어 집니다. 초진은 어떤 질병으로 병원 혹은 의원을 처음 방문해서 처음 진찰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진은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찰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초진 진찰료가 재진 진찰료보다 더 많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내원하시면, 계속 초진 진료비를 지불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치료가 종료된 후 30일이 지나게 되면, 같은 질병으로 같은 의원을 찾아도 초진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로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 재진으로 구분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 진찰료의 30% 가산

 

특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 시간에 따라 진찰료가 30% 가산이 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의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의 오후 1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시면,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질병으로 갑작스럽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진료 시간을 체크하셔서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야간 가산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시 이후 진찰을 받더라도 6시 이전에 병원에 도착하셨다면 진찰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진찰료 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은데, 요즘은 건강 보험 관리공단이나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같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면 궁금증이 해결되기도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웃픈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이 주 5일 근무인지라 토요일도 공휴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편함을 참고 월요일이 되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는 가산금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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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몸소 체험하고 정리해놓은 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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