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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감면 대상자 휴대전화 요금할인 지원 이동통신 요금감면

 

몇 해 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그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차별 없는 통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 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이동통신 요금감면 서비스내용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경우에는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를 감면해 주는데,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 감면해 줍니다. 장애인, 국가 유공자, 관련 단체에게는 기본료와 국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해 주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로 월 최대 11,000원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방법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 주민센터나 통신사업자에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번이나 사용 중이신 개별 통신사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전용 ARS 1523번으로 전화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가 있지만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 감면 대상자가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통신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이러한 신청 방식이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차별 없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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