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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금 종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이제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7월로 접어들었는데요, 올해는 큰 더위 없이 큰 재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네요. 오늘은 시원한 여름뿐만 아니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동네마다 한두 곳에는 에어컨으로 시원함을 제공해 주는 무더위 쉼터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 무더위 쉼터도 편하게 사용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각 가정마다 냉방을 해야 하는데, 전기세 걱정에 참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세 무서워서 폭염에도 땀 흘리며 힘들게 버티시는 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는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가능 대상자나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우처는 정부가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이용권 혹은 쿠폰 혹은 증서 같은 의미인데요, 문화 이용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설명해 드릴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입니다. 소득기준이나 가구원 특성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고, 요금 차감과 국민 행복 카드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데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는 1년 내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만 지급이 되고, 하절기와 동절기의 지원 금액이 다르며, 가구원수에 따라도 조금씩 차등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시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신청 기간은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름 바우처는 2021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에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겨울 바우처는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까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신 한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전기나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름 보일러나 연탄 보일러로 난방하시는 분들도 계시듯이 집집마다 난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요금차감으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방법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을 신청하실 경우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에서 신청하신 후에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등유, LPG, 연탄을 판매하는 가까운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요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2인 가구인 제가 사용하고 냈던 여름철 전기세나 겨울철 난방비를 생각했을 때는 올해의 지원금인 136,500원이면 제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이거나 본인이 지원 대상자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려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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