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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요양등급혜택 정리
우리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간병을 한다는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경제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도 발달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다 보니 현대 사회는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한 개인 혹은 한 가족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함께 하는 책무가 중요하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의 지급은 등급에 따라 한도금액을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제공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건강이 좋지않다"와 같은 주관적 개념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지표화하여 등급을 나누어 판정을 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하고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 장기용양급여 중에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는 집에 계시는 어르신에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방문하여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을 제공해 주는 형태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가급여는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2021년 기준 1등급의 경우 1,520,700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월 573,90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재가 비용의 경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에 따라 등급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급여 내용이 달라지고 1일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고령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급여입니다. 재가비용 급여가 보험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여 급여 비용이 나누어진 것과 비교하자면 시설급여 비용은 급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월한도액을 정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제공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따라서도 다시 구분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전담형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비용이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하면 어느 정도의 급여 비용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상단 메뉴에 있는 "제도 소개"를 눌러보세요. 그 안에 "급여비용 계산하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즉, 제도 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비용계산하기를 따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가급여 계산하기"와 "시설급여 계산하기"로 나누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먼저 눌러 확인해 보면, 시설급여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 연도와 시설 종류를 선택해서 검색을 누르신 후, 수급자 유형, 등급, 이용일수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총급여비용과 함께 본인 부담금이 나옵니다.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계산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반면에 재가급여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유형, 서비스 이용 시간, 방문 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선택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가급여에는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데,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비용 계산 프로그램은 예상 비용으로 실제 요양급여와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도 전액 면제가 되고 그 외에 규정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을 감경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이든 그 가족이든 노화로 인한 고충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 궁금하신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직접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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