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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 지원금 내년 2022년 출산 혜택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아기 집중 투자 관련 사업을 꾸준히 신설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 2022년부터 도입되어 적용되는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알려 드릴까 합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서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좋아진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내년에 출산 예정이신 분, 8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이 되는데, 출생일로부터 1년 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사행, 레저 등과 관련된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가능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아동이 만 2세 미만 (24개월까지) 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면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정부 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5일 30만 원씩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월 50만 원씩 점차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3. 아동수당

 

기존에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던 수당이 내년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소득 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지급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내년 2022년부터는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도 영아수당처럼 매월 25일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서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8세 미만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2022년 이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사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정부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모두가 협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출산 이후 출생 신고하실 때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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