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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세금환급금 조회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서 신고하게 되면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꽤 큰 금액을 환급받기도 합니다. 그와 유사하게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국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국세 환급금입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 환급금에 대한 통지서가 발급되는데, 납세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에 대한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미수령 환급금으로 되어 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는 나의 국세 환급금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를 하기전에 국세의 종류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내가 납부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국세 환급금을 수령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조회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 들어 오시면, 상단에 있는 "조회/환급" 메뉴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아래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국세환급> 아래에 있는 "국세환급금 찾기"를 눌러 주세요.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는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만든 코너로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환급 결정 자료 중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만 조회가 되고, 금융기관의 전산 처리 시차 차이로 인하여 이미 지급된 환급금도 조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고 조회하기를 눌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실 때는 " - " 없이 숫자만 연속하여 입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나의 국세 환급금을 조회해 보았는데요, 저는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국세 환급금을 조회해 보고,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본인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 환급금을 직접 간단하게 조회할 수도 있으니까, 국세 환급금과 관련된 피싱 문자나 스미싱 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에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국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이 이처럼 간단하고 쉬우니까 참조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는 데로 없으면 없는 데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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