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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요약 및 정리

 

잘 알고 계시듯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먼 훗날의 노후를 나 혼자서 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로써,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빈곤함을 이유로, 부유한 사람은 노후 준비의 불필요를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노령연금의 형태로 평생 동안 매월 지급을 받게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국민연금을 납입한 가입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법적 상속인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급여 수준, 청구방법 등을 알아보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은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 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데,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을 전후로 수급요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때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 50%, 20년 이상일 때 60%를 적용하고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연금액"은 가족 수당 성격의 급여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나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일 때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한다면 대표자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일 때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5세에서 60세 나이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 후 다시 지급을 한다거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그 외에도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족 연금 급여의 청구 방법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직접 해야하며, 본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 기간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늦게 청구하더라도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미지급 부분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국민 연금 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유족 연금 예상월액을 살펴보면, 가입 기간 중 기준 소득 월평균 금액이 1백만 원이고, 20년 이상 납입한 경우라고 할 때 매월 296,610원을 지급받고, 여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부양가족 금액이 가산됩니다. 부양가족 금액은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 혹은 부모는 1인당 연 175,330원 가산됩니다. 실제 연금 수급 월액은 재평가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유족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 증명서, 사망 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확인후 결정을 합니다. 지급 결정이 확정이 되면 급여 지급 3일 전까지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부양가족들이 받는 상실의 슬픔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험이나 대책을 하지 않았다면 생계 유지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사회 변화에 따라 금액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해 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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