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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전세금 보증보험 간단하게 요약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집을 장만하기까지는 월세 혹은 전세로 집을 임대하여 생활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을 임대할 때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이 있지만, 특히 전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큰 걱정이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이사를 갈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나에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거주하고 있는 중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이 걱정되고, 그런 일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걱정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들이고자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제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보증 가입 방법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건데요, 제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져 주는 것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상품의 신청은 전세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고, 전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갱신 정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 대상 물건은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 복지 주택인데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 중개사가 전세 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면 구분 등기가 필수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액은 보증 한도 이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 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할 때 중요하게 체크하는 점이 등기상 깨끗한 물건이어야 하는 것처럼 보증 대상 주택도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의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을 신용대출은 보증이 가능한데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 대출의 경우는 보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보증조건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담하셔도 되지만, 신한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을 통해서 상담 가입이 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신청인은 산정된 보증료 이외 별도의 위탁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공사에서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이 보증 상품의 보증료는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로 산정하고,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보증 조건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해 줍니다. 전세 계약 기간의 변동으로 보증 해지 등 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를 얻을 집을 계약할때 꼼꼼하게 살펴서 물건의 등기 서류상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지라 전세금이라는 큰돈 앞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세권 설정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직접 상담하셔도 되고, 위탁기관인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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