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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가점항목 계산 방법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청약을 할 때 주택의 공급량이 청약 신청인보다 많다면야 별문제가 아니지만, 인기 있는 몇몇 지역에 있어서는 많은 청양 신청인으로 인한 경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가점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 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이나 구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 외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가 미달이 되었을 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중에서 경쟁이 생긴다면 이때 가점 및 추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에서는 추첨 방식으로만 선정을 합니다.
입주자의 선정 비율은 주거 전용 면적,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수도권 내 공공 주택 지구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투기 가열 지구에 주거 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일 경우 가점제만 100% 적용되고, 85㎡초과일때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추점제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에서 추첨 대상자가 많을 때는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 후에 나머지 주택을 조건에 따라 선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점 항목 및 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총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이 2점으로 시작해서 1년씩 길어질 때마다 2점씩 가산되는데, 가점 상한 점수는 32점으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점수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없을 때는 기본 5점이고, 1명이 늘 때마다 5점이 추가되고, 6명 이상일 때는 가점 상한 점수인 35점으로 동일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으로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1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 연장될 때마다 1점씩 추가되는데 이 조건도 15년 이상은 17점으로 가점 상한 적용됩니다.
가점 항목은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하게 보이는데요,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약 연습겸 본인의 청약 가점은 얼마인지를 사전 연습 삼아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아파트 투유 혹은 청약 홈을 검색하셔서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청약 연습"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위에서 알아보았던 내용들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에 대해서 본인의 해당 사항을 선택 입력하신 후 가점 계산하기를 눌러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양 가점제의 가점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가점 항목 중에서 청약 통장 가입은 꼭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금액보다는 연차 수로 따지니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금액인 2만원씩이라도 매달 꼬박꼬박 넣다 보면 언젠가 내집 마련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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