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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요약 정리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예기치 못한 일들로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실업자 수가 늘어나서 더 심각한데요. 그로 인한 생활고가 큰 걱정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직자가 되고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정보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 급여 (실업 급여)가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및 가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즉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람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에서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람이 소비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하거나,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도 적용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 급여 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 지급할 때 원천 공제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와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합쳐서 사업주가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150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18,500원입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담금으로 월급여의 0.8%인 8,000원을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한 후에 회사 부담액으로 근로자의 월급여액의 1.05% ( 실업급여 +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인 10,500원을 합쳐서 고용보험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고용보험으로 재직근로자 훈련지원과 실업자 훈련지원 및 실업급여, 육아 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의 여러 지원 가운데 구직급여와 관련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에 따른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하는데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구직 급여는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이직 상황으로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지원이 됩니다. 구직 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금액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지급이 되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전과 후로도 다르고,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니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는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었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되었거나,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해고되었을 때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치 않는 실직 상태로 재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직 후에 이직 활동 중일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구직 급여는 고용 보험을 납부하고 퇴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의 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고,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 일수도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역시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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