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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지원 생계비대출 방법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직업훈련교육을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나 유급휴가 등의 혜택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부담이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계발 혹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당장 필요한 생계비가 걱정이신 분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받아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직업훈련과정을 받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

 

직업훈련과정 중에 생계비를 위한 대부금액은 월별 50만원 ~ 200만 원 이내로 총한도액은 1인당 2천만 원 이내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면, 2회 차부터는 훈련 사실 및 대부요건을 확인하여 매월 자동실행을 하는데,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대부 실행이 중단됩니다. 부적격 사유로는 취업을 했거나, 훈련을 중도에 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

 

실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거나 직업훈련생계비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영업자는 가능한데, 실업급여수급중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으로 보유 중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무급 휴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의 금품을 전혀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직업훈련생계비 소득요건

 

직업훈련생계비를 받기 위한 몇몇 조건 중에서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원의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를 의미합니다.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아래에 나온 2021년도는 참고만 하시고,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 훈련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 과정으로 3주 (21일) 이상의 훈련과정 받아야 하고,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교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을 통해 훈련 과정을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요건 및 신청제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하려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아있는 훈련 기간이 15일 이상일 때 대부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을 해도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훈련을 받는 사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6. 직업훈련생계비 상환방법 및 대부금리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조기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금리는 연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요건으로 보증료율 연 1%가 있고, 대부 실행시 매월 실행할 때마다 선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에 대부금을 지급하는데, 중도 상환하시면 보증료는 환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직업훈련생계비 구비서류 및 접수처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무급휴직 근로자일 경우 무급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신청은 인터넷 혹은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때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므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 접수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해하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직장 생활 중이나 퇴사 후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업상 필요하든 아니면 새로운 직종으로 도전을 위한 것이든 당장 생계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있는 지원제도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인 것 같은데요, 낮은 이자율로 부담이 적고, 형편에 따라 상환기간도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데 생활비가 걱정이신 분들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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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몸소 체험하고 정리해놓은 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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