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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구입요령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보청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착용을 하셨는데, 거의 30~40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 당시 보청기는 크기도 꽤 크고, 볼륨 조절에 따라 지이이 소리도 나고 해서 항상 끼고 계시지는 않았는데 대화를 할 때는 보청기를 사용하셨어요.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큰소리로 말해야 될 때도 많았고, 잘못 알아들으셔서 못난 손녀는 못 알아들으시는 할머니한테 짜증을 내기도 했었어요.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할머니가 더 답답하셨을 텐데 많이 후회가 되네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지 보청기 사용은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노인성 질환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난청환자로 진단받는 연령대가 광범위하게 늘어나면서 전 연령에 나타날수 있는 사회적 질환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람에,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을 꾸준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몇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듯이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기능, 재질, 형태, 종류에 관계없이 정해진 내구연한 내에서 1인당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단은 제품의 기준액, 고시금액,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합니다. 단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기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편측은 청력 장애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양측은 편측 급여 대상자이면서,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인 , 양측 80 데시벨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청기를 아무데서나 구매하시면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된 업소는 폐업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탈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기기를 구입하시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업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정책센터 메뉴 안에 있습니다.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보조기 기업소 > 등록업소 확인 순서로 따라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보청기를 판매하는 곳으로 공단 등록업소를 조회해 보니 38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집에서 가까운 곳이나 편하신 곳으로 알아보시고 가셔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매해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받을수 있듯이 제품 또한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공단에 등록된 제품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보청기 제품이 307건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매 업소나 제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시로 탈퇴될 수 있으므로 구입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제도에 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종전에 131만원을 단일 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보청기 제품 기준액 91만 원, 초기 적합 관리 기준액 20만 원, 후기 적합 관리 기준액 2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보청기 제품 기준액과 초기 적합 관리 기준액은 검수 확인이 완료된 이후 함께 지급이 되고, 후기 적합 관리 기준액은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났을 때부터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실제로 적합 관리 서비스를 받았을 때 제공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청기 사용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고, 제품의 기준액, 고시금액, 구입금액 중에서 최저 금액의 90%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청기 제품도 종류가 많고 가격이나 기능도 다양하니,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것은 이비인후과나 보청기 판매 업소를 찾아가셔서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구입하시기 전에는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인지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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