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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및 금액 요약
대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대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강제성이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로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 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서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 외에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까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혹은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 급여입니다. 1~4등급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급여 수준은 장애등급 4급만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받고, 1~3급은 기본연금액에 등급별 요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하여 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청구방법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인 기간까지만 한꺼번에 받고, 신청한 날의 익월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및 우편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취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를 받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타법령에 의한 장애인 등록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지급제한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도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업무 절차 및 예상 연금월액
장애연금은 수급권자가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를 하고 장애심사를 받은 후 지급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되는데, 자료보완이 필요할 때는 21일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결정이 되면 수급권자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을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2021년도 예상 연금월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어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노후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연금과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개인적으로 연금이나 보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드린 국민연금 중에서 장애연금도 예상하지 못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부족할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좋은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생활이 어렵게 되셨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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